두 살 딸에 소주 먹이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 부검감정서 감정 촉탁
유혜인 기자 2025. 4. 24. 13:33
두 살 딸에게 소주를 먹이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30대 부부가 법원에 요청했던 부검감정서 감정 촉탁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 씨와 B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예정했던 부검감정서의 감정 촉탁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를 마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기존 감정 사항을 철회하고, 새롭게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감정 사항에는 어느 정도 높이와 강도로 충격이 가해져야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1번 넘어졌을 때 외에도 2곳 이상의 외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검감정서상 기재된 질병이 머리 부위 손상 경막하 출혈 등 사망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검사 측에게는 제기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후두부를 화장실 바닥에 충격하게 했다'는 부분에서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회신이 오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5-16일쯤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두 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 부검 결과 아이는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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