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측, '윤 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에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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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을 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결정문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를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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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증거 제출에 변호인 반발
'국가안보' 이유 4번째 비공개 전환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을 두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보사 대령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재판을 약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은 지난 2차 공판부터 비공개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이 비공개 전환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재판 비공개 전환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결정문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를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그 말은)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에서는 (결정문이)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게(결정문이) 일종의 판결인데 부동의가 의미가 있을까.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 같은데 지금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재판부에서 인정할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보통은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추후 서면으로 결정문 증거 채택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주도해 비상계엄을 함께 사전 준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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