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양천구서 이재명 선거벽보 흉기로 훼손…경찰 수사

강주영, 정인지 2025. 5. 22. 17: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단지서 벽보 얼굴사진 훼손
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용의자 추적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강주영·정인지 기자]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47분께 서초구 서초동 모 아파트 관리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시 이 벽보의 이 후보의 사진은 얼굴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께 양천구 목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 게시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 후보의 사진 얼굴 부분에 흉기로 흠집이 가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들을 붙잡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uyo@tf.co.kr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