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예배 참석’ 김문수 벌금형 확정…선거영향 없어
하승연 2025. 4. 24. 10:4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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