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김선영 기자 2025. 4.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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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합금지 위반은 유죄”
출마에는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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