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도전’에 민주당 경계심… “역천자는 망한다”
국힘은 “한국 미래 가를 분수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도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법원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이어졌다. 다만 전원합의체가 6·3 대선 이전 상고 기각 선고를 하거나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을 정리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함께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을 향해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져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을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칙을 시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대선 승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상고 기각으로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다른 의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대선 이전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 필요성을 감안하면 전원합의체로 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라면 모를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의 ‘자판기식’ 결정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송태화 김승연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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