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사흘 새 2회 심리… 李 사건 실체적 쟁점 검토 잰걸음

이형민 2025. 4. 23. 18: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기일 추가로 열 방침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지 등 쟁점
박범계(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합의기일을 24일 열기로 했다.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에 추가 기일을 여는 것이다. 대법원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합의기일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에서 향후 기일 진행 등 재판 절차를 논의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한 사건 보고서를 읽어보고 검토한 뒤 두 번째 합의기일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두 가지로 본다.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추가 합의기일 지정 권한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합의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여는 것부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조 대법원장 본인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두 번, 이틀 간격으로 전합 합의기일은 여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처리)은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강조하는 등 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해 왔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91일이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이뤄진 이 후보 사건에 이를 적용하면 6월 26일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례적인 신속 재판의 배경에는 헌법 84조라는 변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대통령 당선 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란·외환의 죄가 아닌 혐의의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논란 끝에 이 후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해석은 결국 대법원이 할 수 있고, 전합 회부는 그것을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신속 선고 의지가 강하더라도 합의체 구조상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합 판결문에는 관여한 대법관들의 이름과 서명이 함께 적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