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원심판단 정당"

유혜은 기자 2025. 4.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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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서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양형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함께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조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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