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생겼다고 ‘임신 7개월’ 전처 살해… 항소심도 4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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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차인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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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차인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유족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 A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남자친구(C씨)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A씨를 영구 격리해 달라”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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