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잔불은 언제쯤 꺼지나 [쿠데타의 재구성]

차형석 기자 2025. 4. 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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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4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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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4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서 나온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검찰, 경찰, 공조본으로 표기했다.

4월10일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12·3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고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4월11일

윤석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 2022년 11월7일 관저로 거처를 옮긴 지 886일 만. 사과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어

서울고등법원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4월14일로 예정된 윤석열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혀. 형사재판에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 중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사례는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법조 영상기자단이 4월11일 제출한 윤석열 형사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불허’ 결정. 앞서 3월7일,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곳과 동일한 재판부.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 가능

4월14일

윤석열 파면 뒤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 윤석열은 모두진술(79분)과 재판 관련 의견진술(14분) 등 총 93분 동안 발언. 12·3 계엄 선포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

4월1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호처 직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사퇴’ 뜻 밝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이 도는 등 집단 반발의 결과

4월16일

헌법재판소 김정환 변호사가 낸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

경찰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 10시간 대치한 끝에 불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

차형석 기자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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