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첫 고발
제주방송 신효은 2025. 4. 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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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한 행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일이 확정된 때부터 9일동안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로 상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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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한 행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일이 확정된 때부터 9일동안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로 상영했습니다.
선관위는 각종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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