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 3연임 예외 없앴다..."공정하고 합리적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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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등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 정관 29조 1항에는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예산 현안 등 4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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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각종 규정 제·개정, 위원회 위원장 위촉,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등급조정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한체육회 임원의 2회 이상 연임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 의결이다. 기존 정관 29조 1항에는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 항목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공약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목표로 한다. 대한체육회장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당선되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재선 임기를 마친 뒤 이 조항을 이용해 스포츠공정위 ‘셀프 승인’ 후 3선 도전에 나섰지만 결국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해 낙선했다.
유승민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원 연임 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추천위원 구성을 위해 대표성 있는 단체를 명시하도록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바꿨다.
그 밖에도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학교 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예산 현안 등 4건을 접수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준회원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 인정단체로의 강등, 정관 개정, 총 7건의 각종 규정 제·개정, 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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