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에 대학동문 여성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유포 일당 구속기소

조문규 2025. 4. 22. 15: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체사진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자인 대학원생 A씨(24)와 관리자 B씨(31) 등 10∼30대 남성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7명과 시민 등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B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2500여차례 편집·합성해 2200여차례 게시했다. 또 다른 공범 C씨(19)는 3020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까지 넣은 ‘00대 000 공개 박제방’ 등을 만들어 유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인천지검은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