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7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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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몰다 승합차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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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몰다 승합차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동승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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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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