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기름’ 116억원 어치 판매한 일당 적발
반기웅 기자 2025. 4. 22. 13:10
폐유 등 ‘불량 기름’을 연료유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2일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김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한 불량 연료유를 정제 연료유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시험성적서를 활용했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도 허위로 작성했다. 환경부는 범행 과정에서 김씨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겼다.
이번 불량 기름 수사는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원인이 불량 연료유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를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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