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정신영 2025. 4.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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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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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하도록 돼 있다. 이 후보 측은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박 대법관은 취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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