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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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22일 배당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았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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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22일 배당했다. 주심은 박 대법관이 맡았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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