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윤' 첫 공개…"계엄, 법적 수단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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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1일)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도,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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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1일)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도,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윤 전 대통령이 손짓하자 다시 앉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
중간에 고개를 돌려 변호인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입정 하자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내 굳은 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이 마무리될 즈음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오늘도 허용하면서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차 재판에서 90분 넘게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9분간 법정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은 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또다시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 등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3차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종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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