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재판부, 당시 유튜브 영상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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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당시 유튜브에 업로드된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당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간 피고인 측은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다시 내려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달라진 데다, 촬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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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당시 유튜브에 업로드된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당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간 피고인 측은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다시 내려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달라진 데다, 촬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변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도) 변론 기회를 줄 것이다. 조작이 됐다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다시 다투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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