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썩은 고기' 내부고발 대형 한의원 직원들, 억대 민사소송 휘말려

오석진 기자 2025. 4.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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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부조리 정황을 내부 고발한 경기도의 한 대형 한의원 직원들이 병원장 등이 제기한 2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최대 입원 기간이 끝난 환자의 경우 마씨가 사실상 한 병원처럼 관리하던 다른 한의원으로 환자들을 옮기고, 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내부 부조리 의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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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유무형 피해 상당…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부조리 정황을 내부 고발한 경기도의 한 대형 한의원 직원들이 병원장 등이 제기한 2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처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2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병원장 마모씨 외 1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3년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0월 초순쯤 A씨 등 마씨 한의원 소속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원을 비실명 대리 신고했다. 이들은 최대 입원 기간이 끝난 환자의 경우 마씨가 사실상 한 병원처럼 관리하던 다른 한의원으로 환자들을 옮기고, 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내부 부조리 의혹을 고발했다.

신고 내용 중엔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모아 한의원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간호기록지를 원장 가족이 대필하며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썼다는 주장과 탕약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 /사진=뉴스1

신고 약 한 달 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김포경찰서는 해당 혐의들에 대해 2022년 10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한의원을 한 곳처럼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 병원장이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도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내부에서 빠르게 퇴원한 환자에 대해 '썩은 고기를 골랐음'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불송치(공소권 없음)됐다.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환자들 영수증으로 후기를 작성해 의료 광고를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됐다. 영수증을 이용한 후기는 광고 대행사가 작성했는데, '좋아요'라는 취지의 간단한 후기를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른 직원들 역시 영수증을 찍어 광고 대행사에 보내기만 했으며 대행사 측이 작성한 광고 내용에도 의료적인 리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광고에는 '한의원이 깨끗하다' '간호사가 친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밀린 간호기록지를 한 번에 썼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탕약 관리부실 부분도 마찬가지다.

불송치 후 마씨 등은 2023년 6월 직원 A씨 등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재판부의 의견 요청에 "이 사건 신고 당시 객관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공익 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의견을 회신할 때 △위원회가 수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해당 신고를 수사기관 및 관계부처에 이첩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해당 병원을 고발한 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

마씨는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마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약 6개월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판으로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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