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사태' 총 143명 송치...소요죄 적용 안해

정경수 2025. 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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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143명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전한길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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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전한길·윤상현 고발건 계속 수사 중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14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 중 95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8일과 19일 현장에서 붙잡힌 86명 중 58명이 구속 상태로, 2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57명을 추가 조사해 3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형법상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서부지법 사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전한길 강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강사와 윤 의원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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