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수괴 尹 특혜 지귀연 재판장…法 징계·檢 기피신청하라"
'시간 계산' 구속취소와 공판 촬영 불허, 尹 93분 발언 방치 등 "내란재판 사법부 신뢰 단 한번 출석에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판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며 사법부 내부 징계와 검찰의 기피신청을 요구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 논란에 이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방송 촬영을 금지시킨데다 변호인석 이용과 93분 단독발언, 핵심 연루자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등 특혜 의혹이 거듭됐단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2차 공판 직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지난 14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며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란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란 윤석열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지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시간을 제공했다. 재판부의 비호 속 피고인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 선언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진술조서마저 '공범'이란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은 "'불법명령 수행을 거부한 참고인'의 진술조서조차 '(비상계엄) 공범 가능성' 운운하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용한다면 다른 참고인인 군인들에 대한 조서도 부정한다는 것이고 재판 지연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12·3 계엄은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다"며 "'양심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의혹'이란 이유로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나. 이러한 사법쇼는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건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재판부가 내란 공동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조사단은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선 "지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쇼 공범이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 윤석열과 한몸이 돼 재판쇼를 하는 지 판사에게 공식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과 한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기피신청해야 한다. 양심있는 2000여명의 검찰과 법관이 주목하고 있다. 내란의 피해자인 5000만 국민이 지켜본다"며 "내란 바로 다음날 12월4일 저녁 안가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여 향후 벌어질 내란 재판의 면죄부를 기획한 게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 당장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재판 전(全)과정 공개와 더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재투표 부결로 폐기된 '내란 특검'도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계엄사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검을 요구하고 인내해왔으나 사법부가 보여준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신뢰는 단 한번의 출석만에 무너졌다"며 "결국 특검 외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거다.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을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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