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두 번째 형사재판…재판 모습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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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2차 공판에서 두 증인을 다시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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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할 듯
재판부, 언론 신청한 법정 촬영 허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를 마친 후 이어지는 본격적인 심리 단계다.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는 1차 공판에서 1시간 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93분 동안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두 증인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사령관이며, 동시에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0분께 상급자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사가 김 중령이 쓴 작전일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묻자, 김 중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중령은 경내에 진입한 이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았다면서 "오전 0시 38분에 통화해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례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2차 공판에서 두 증인을 다시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공판 시작 초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정할 때 경호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청사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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