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 드나든 아내…10년 키운 첫째, 내 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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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키운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닐 경우, 아내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뒤 주말에 다시 올라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친구들이다"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문득 첫째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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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0년 키운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닐 경우, 아내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뒤 주말에 다시 올라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A 씨가 집에 와도 전업주부 아내가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한다. 그는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있었다. 애들한텐 김밥 주고 나가더라"라며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한다. 아내는 혼인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었고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친구들이다"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문득 첫째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 떠올랐다고 한다.
열 살인 첫째의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해 법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외로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 아이 둘 다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걸 모른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주말부부 하며)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지 말아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며 "부정행위를 확인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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