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美개인 대상 800달러 초과 글로벌 배송 중단

김윤지 2025. 4. 2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이하 DHL)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800달러(약 113만원) 초과의 글로벌 기업·개인간(B2C) 배송을 중단한다.

당초 행정명령에선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상품에 상품값의 30%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건당 25달러(약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붙이기로 했으나 중국의 보복관세와 미국의 재보복으로 인해 120% 관세, 건당 100달러(약 14만원)의 수수료 부과로 상향 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美소비자 영향 곳곳에서
“세관 규정 변경으로 통관 절차 길어져”
홍콩 우정당국, 美 향한 소포 접수 중단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특송기업 DHL 익스프레스(이하 DHL)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800달러(약 113만원) 초과의 글로벌 기업·개인간(B2C) 배송을 중단한다.

사진=AFP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DHL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세관 규정 변경으로 통관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안내했다. 기존에는 배송 물품이 2500달러(약 356만원) 이상일 때만 요구됐던 정식 통관 절차가 지난 5일부로 800달러 초과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DHL은 설명했다.

DHL은 기업 간(B2B)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수 있으며, 800달러 이하의 배송은 개인과 기업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DHL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부연했다.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또한 폐지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2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당초 행정명령에선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상품에 상품값의 30%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건당 25달러(약 3만5000원)의 수수료를 붙이기로 했으나 중국의 보복관세와 미국의 재보복으로 인해 120% 관세, 건당 100달러(약 14만원)의 수수료 부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지난 16일에는 홍콩 우정당국이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정책 폐지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미중 관세 전쟁 충격 여파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가 발표한 달러 기준 3월 무역 통계 상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했다. 3월 기준 미국산 면화, 밀, 옥수수 수입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0% 줄었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또한 20% 감소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20% 추가 관세를 결정한 지난 3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수수·대두·돼지고기 등에 10~1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추가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