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초특가"라더니 2년 내내 세일…소비자 낚은 명품 플랫폼

세종=박광범 기자 2025. 4.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기간까지만 세일을 한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속여 안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총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정 기간까지만 세일을 한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속여 안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발란도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이같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총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1600만원을, 트렌비는 과태료 350만원을, 발란은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머스트잇은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상품이나 사이즈 오류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기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줄여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