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졌어?”…후배 ‘얼평’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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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매뉴얼이나 체계가 없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상대가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대구의 한 건설회사 회장이 별도 법인으로 등록한 부서의 여직원을 성희롱했는데, 노동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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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매뉴얼이나 체계가 없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상사가 아닌 팀원이 구체적인 피드백도 없이 ‘노력해라’, ‘초심을 찾아라’, ‘열심히 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일대일로 회의실에 불러서 공황장애 초기 같다는 말까지 합니다. 코 성형했냐, 눈 성형했냐, 살쪘네 등 외모 지적을 하고,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녹취를 시작했고 공황장애를 언급한 대화는 녹음돼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5년 4월, 닉네임 ‘씩씩거리는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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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후유.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살펴볼게요. 행위자가 상사가 아닌 팀원이라서 ‘지위의 우위’는 아니지만, ‘관계의 우위’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적 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과 업무 역량(근속연수·전문지식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또 감사·인사부서, 정규직, 노조 등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3대 구성요건 중 첫 번째인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초기 같다’는 말을 비롯해 얼굴 평가, 외모 지적, 지속적인 잔소리는 직장 내 괴롭힘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 세 번째 요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될 수 있어요. 공황장애 녹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증거를 조금 더 모으는 게 안전합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고, 진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즉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한 것은 육체적 성희롱, 외모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외모 평가가 칭찬이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상대가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 거래처 직원, 프리랜서 등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직장 밖’ 성희롱이어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건설회사 회장이 별도 법인으로 등록한 부서의 여직원을 성희롱했는데, 노동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강제추행을 인정받긴 했지만, 어이가 없었죠. 힘이 센 원청 직원이나 공무원이 하청·도급업체 직원을 괴롭히거나 성희롱해도 ‘직장 밖’이어서 괜찮다니, 웃기는 법입니다.
‘씩씩거리는 무지’님,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하세요. 매뉴얼이나 체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해고나 징계를 할 수 있으니, 녹음 등 증거를 잘 모으세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나온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점검 항목 ②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얼평, 성희롱입니다. 칭찬도! 길에서 만나는 반려동물도 외모 품평하지 마세요. 저도 반려견 키우는 ‘초코아빠’인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외모 품평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명심!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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