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원 배상

송응철 기자 2025. 4.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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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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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압력”
법무부 “항소 제기 시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고려”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법무부는 18일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메이슨에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이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이번에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는 메이슨과 지급 시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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