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신부와 결혼해요"…단체사진 넣고 청첩장 뿌렸다가 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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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성 두 명과 동시에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돌렸다가 예식장으로부터 결혼식을 취소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동남조보, 시나 파이낸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남부 구이저우 비제시에 거주하는 우모씨가 오는 19일 2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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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재미로 3인 결혼식 기획해"
예식장 측 "뒤늦게 사실 알아…예약 취소"
중국에서 한 남성이 여성 두 명과 동시에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돌렸다가 예식장으로부터 결혼식을 취소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두 여성 중 한 명은 남성의 전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동남조보, 시나 파이낸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남부 구이저우 비제시에 거주하는 우모씨가 오는 19일 2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발송했다.
해당 청첩장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여성이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여성 중 한 명은 우 씨의 전처이며 나머지 한 명은 약혼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는 해당 청첩장과 세 사람의 웨딩 촬영 당시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까지 나섰다. 중국은 일부일처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사람은 장난삼아 '3인 결혼식'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당초 예정됐던 3인 결혼식을 취소했으며 남성은 "현 약혼자와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던 예식장 측은 17일 오전 "고객 측이 예약 과정에서 3인 결혼식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해당 결혼식 예약이 이뤄졌으나 온라인을 통해 해당 행사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중국은 엄연한 일부일처제 국가다. 일부일처제는 중국 민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으로 이 원칙을 위반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국 법률과 가치관에 위배된다"며 "이에 따라 결혼식 예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 사람이 웨딩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게 돼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위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당사자에게 교육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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