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없어 불편… 녹지 시설 부족 아파트, 재건축 추진 쉬워지네

이태동 기자 2025. 4. 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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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세부 평가 항목 신설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단지 안에 녹지가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 진단(안전 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전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 불편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새로 추가하고, 배점 비중도 높였기 때문이다. 당장 아파트의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심하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안전 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 진단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입주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진단 평가 항목도 사업 추진이 쉽도록 바뀐다. 현재 안전 진단에선 전체 배점의 30%를 차지하는 ‘주거 환경’의 비율을 40%로 확대한다. 또한 세부 평가 항목으로 주민 공동 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 시설 등 7가지가 새로 추가된다.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좁다거나, 단지 내 조경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을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진단의 나머지 평가 항목은 구조 안전성 30%, 설비 노후도 30%를 적용한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재개발은 정비 구역 내에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60%가 넘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배제됐던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령 기준을 참고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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