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등 7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수신료 통합징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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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그러나 이날 재표결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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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법안도 폐기
국힘 자율투표한 방송법, 찬성 212표로 가결…재의요구법 통과, 22년만에 처음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다만 사전에 개정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김상욱 의원은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날 재표결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적지 않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3년 발간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이후 국회 재표결로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1건뿐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재표결 법안 7건에 대해서만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고 투표에 임했다.
내란·명태균 특검법(찬성 197표)과 상법(찬성 196표)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가결 요건에는 못 미쳤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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