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황의조, 국내 활동 못한다…협회 “준 영구제명”

남지은 기자 2025. 9.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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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 리그에서 '준 영구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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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 혐의
협회 “외국 리그는 협회 징계 대상 아냐”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 리그에서 ‘준 영구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다만 황의조의 국외 활동은 협회 징계 대상은 아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국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황의조와 검찰 모두 기한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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