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황의조, 국내 활동 못한다…협회 “준 영구제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 리그에서 '준 영구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회 “외국 리그는 협회 징계 대상 아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 리그에서 ‘준 영구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다만 황의조의 국외 활동은 협회 징계 대상은 아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국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황의조와 검찰 모두 기한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피고인석’ 김건희 첫 공개…법원, 24일 재판 촬영 허용
- 나경원 “추미애 법사위냐” 추미애 “이러면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되냐”
- [단독] ‘출국금지’ 김용원, 안창호 결재로 15일간 남아공 출장 계획
- [단독] 동료 수십명 “우리도 먹었다”…‘초코파이 사건’ 2심은 무죄 나올까?
- 경찰 추산은 2만…국힘 주장 “7만명 집회” 사진 보니
- 진종오 “사제 총기 1백정·실탄 2만발 시중 유통 추정”
- “홀리마더 고귀한 생애 외면”…통일교, 한학자 영장 청구 반발
- 고 이재석 경사 추모식 찾은 당시 당직팀장…유족 “징역 살 사람이” 격분
- 이 대통령 “미 요구대로 3500억달러 투자시 금융위기 올 것”
-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계란 투척…경찰, 용의자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