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똥기저귀로 때린 40대…항소심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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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를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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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물 묻히는 행동은 모욕 의도…엄벌 의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를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권 침해가 아니며 무단으로 병실에 침입해 이에 대한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넓은 범위에서 교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했다.
또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며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고 울먹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동안 세종시의 한 어린이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이틀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 연락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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