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떠오르네”…이번엔 2억짜리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날아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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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파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한 남성이 발로 차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도 한 횟집 앞을 지나던 남성이 갑자기 수족관을 발로 차 파손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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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파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한 남성이 발로 차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재물손괴 혐의로 CCTV 등을 참고해 추적 중이다.
피해 차량은 인근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2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발생 당일 오전 10시쯤 파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드미러 부품 가격만 1000달러(우리 돈 약 140만 원)로, 실제 수리 비용은 이보다 더 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 확보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얼마 전 횟집 저수조 파손시키고 도주한 그 사람 아님?” “CCTV 없었음 정말 큰일 날 뻔 했네요…꼭 잡아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죠” “분노 조절 장애는 금융 치료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일에도 한 횟집 앞을 지나던 남성이 갑자기 수족관을 발로 차 파손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길을 걷다 느닷없이 수족관 유리를 발로 차 깼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횟집 측에 따르면 피해액은 약 3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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