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 유족 상대 ‘120억 손배소’ 소송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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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수현 측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청구 소송 진행 비용인 약 38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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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문제없이 납부했다”면서 “16일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부의 지시를 뜻한다. 통상 보정명령 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이날 한 매체는 김수현 측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청구 소송 진행 비용인 약 38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 수준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당초 김수현 측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유족·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측에 1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나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린 소송 가액은 110억 원이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20억 원 상당의 청구 소송 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법원은 제기된 소의 오류를 기반으로 인지대·송달료를 120억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수현 측은 보정기안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일각에서는 소송 장기화를 통한 ‘시간 끌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화 될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한 것이 아니며, 성인이 된 후 만남을 가졌다”며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증명하겠다”고 호소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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