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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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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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후임 차기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한 대행이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사실상 다음 대선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헌재는 오는 18일 이후부터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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