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장관,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은 기자 2025. 4.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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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곽정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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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곽정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을 연출하며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 김 전 장관은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종합해 판결”한다며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로 그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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