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장관,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곽정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곽정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을 연출하며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 김 전 장관은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종합해 판결”한다며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로 그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제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최상목 “휴대전화 안 바꿨다”더니…5분 만에 위증 ‘들통’
- 경찰, 대통령실 6번째 압수수색 시도…경호처와 5시간 대치 중
- 29살 청년이 됐을 세월호 너희들…유민 아빠, 영만 엄마의 편지
- 이재명 후원금 하루새 29억 한도 채워…“10만원 미만이 99%”
- [단독] ‘MBC 자회사 주식’ 보유한 이진숙, 이해충돌 심사 중에 재허가 관여
- 오바마, ‘트럼프에 저항’ 하버드 지지…대학가 커지는 반정부 목소리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유력…증원 이전 수준
- “국민여러분! A4용지가 ‘쪽지’랍니다”…최상목 ‘황당 답변’에 민주 ‘대폭발’
- [뉴스 다이브] 검찰개혁 밑그림 밝힌 이재명과 ‘반명’만 외치는 국힘 주자들
- 오늘 4시16분 잠시 멈춤…기억은 강합니다, 세월호 11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