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나면 못 받아”…더 냈다가 안 찾아간 건보료 이렇게 많아?

권나연 기자 2025. 4.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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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을 넘었다.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최소 3년에 한 번씩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

1년에 한 번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지만, 번거롭다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환급금을 조회해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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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기준 환급금 미지급액 327억원
소멸시효 3년…건보공단 누리집서 확인 가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을 넘었다.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최소 3년에 한 번씩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액은 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20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2022년 5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27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냈거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쌓인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지급액 중 상당액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건보공단의 재정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다. 이렇게 처리된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열람한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2.72%에 그쳤다. 그나마 사업장 가입자는 34.3%가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했다.

또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가운데 292억원이 여전히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환급금 청구는 개인의 권리인 만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지만, 번거롭다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환급금을 조회해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자주 찾는 서비스-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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