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회장"윤리센터 존중...'재정자립 인센티브'문제될줄 몰라,5년 열일이 '직무태만'이라니"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탁구협회 '국가대표 바꿔치기' '후원금 인센티브 지급'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및 징계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면서 "또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익명'으로 다뤄졌지만 이미 해당 내용은 지난해 대한탁구협회장 선거, 올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회장과 경쟁했던 상대 후보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된 '대한탁구협회' 이야기다. 당시 대한탁구협회 수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월 1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전날 강신욱 후보 등이 '인센티브' 의혹을 제기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동안 100억원의 후원금 중 28억5000만원을 내가 끌어왔지만 단 한푼도 인센티브로 받지 않았다"면서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저 외에 다른 분들은 위원회를 통해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관련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협회 법인카드는 물론 협회 경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선 "'선수 바꿔치기'라는 말 자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봐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면서 추천위원회 추천선수 대신 선발전 순위, 국제랭킹이 앞선 중국 귀화 선수를 순리대로 선발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후원금 유치의 목적이더라도 '10% 인센티브'는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임직원 2명을 고발 조치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선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간 혐의로 대한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함께 인센티브 3억3500만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했다. '국대 선발' 의혹과 관련해선 여자국가대표 변경 사유는 인정되지만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재개최하는 절차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 요구' 사항으로 봤다. 단 도쿄올림픽 당시의 일로 3년 징계시효가 끝난 만큼 협회에 대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유승민 회장은 이날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직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일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 과정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이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종목 발전을 위해 진행한 일이지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돌아봤다. "후원금 인센티브는 공적 절차를 거쳐 마케팅위원회를 구성해 지급해 문제가 될 거란 인식을 못했다. 몰래 인센티브를 받을 작정이었다면 왜 위원회까지 구성해 대놓고 받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 실수는 있었지만 대가 없이 헌신해온 동료 체육인들에게 '직무태만'이라는 표현이 아쉽다"면서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했다. "5년간 대한탁구협회에서 임직원들과 열심히 발로 뛰었다. 오직 선수들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후원사를 더 많이 유치하고, 잘 지원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규정을 놓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체육단체 재정 자립, 후원 유치의 어려움, 규정의 한계도 있다. 앞으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유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탁구협회장 재임시 사안인 만큼 대한체육회가 아닌 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심의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유 회장 스스로는 단 한푼의 인센티브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징계 요청 항목'이 인센티브제의 부당성을 인지하지 못한 '직무태만'인 만큼 지휘, 감독 책임 관련 징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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