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2분간 혐의 부인…헌재 파면에도 '경고성 계엄' 주장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82분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열흘 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여전히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열흘 뒤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내란 혐의를 지적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오전과 오후 각각 40여 분 동안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가 군을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에서 또 같은 주장을 편겁니다.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앞서 헌재는 파면을 선고하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초기에 내란몰이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한 진술이라며 이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안가 모임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임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 조치 등에 대해 모두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욱기자> "재판부의 제지에도 변호인단을 대신해 긴 시간 발언을 이어온 윤 전 대통령은 남은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셀프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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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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