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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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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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 이미 멸실 상태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된 이후 각 지역구에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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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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