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열병합발전시설 원천 무효 주장…인근 학교 및 주거시설로 시민 건강 위협

김장중 2025. 4.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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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 관련 협의 의견 제출 공문 [사진=화성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시설 배치 계획에 대해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권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과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3만㎡(137만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7일 지구 지정된 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수 차례 국토부 및 LH에 전달하며 열병합발전시설 원천 무효화를 위해 총력 다할것이라는 입장이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에는 15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런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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