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국민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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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헌법 제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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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키면 하고, 아님 말고식 무책임 태도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의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하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불출석 사유로 댄 것에 대해서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게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헌법 제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즉, 대정부질문에 따른 국회 출석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모레(16일)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 의장의 발언에 반발하자,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문의 국무위원 참석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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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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