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 남방큰돌고래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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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안전한 서식처로 거듭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관탈도 해역은 1000㎢가 넘는 면적으로 지정돼 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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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안전한 서식처로 거듭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관탈도 해역은 1000㎢가 넘는 면적으로 지정돼 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기록됐다.
신도리 해역(2.36㎢)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는 120마리 미만이 서식 중이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관탈도 주변 해역(1075.08㎢)은 해초류인 수거머리말과 산호류인 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등의 핵심 서식지로, 제주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특히 기존 보호구역이 연안 중심의 소규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 지정은 1000㎢를 초과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해양 보전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제주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역 주민들과의 3차례 설명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 이뤄졌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 포획과 채취, 훼손,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제주 해양 생태계 보전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아우르는 상생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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