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불륜' 남편, 끝난 사이라며 사과도 안해…해외서 이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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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과거 2년간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해외에서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 전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별거하다 최근 들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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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과거 2년간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해외에서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 전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별거하다 최근 들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아이가 셋이나 있다"며 "3년 전 남편에게 과거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라 문제가 없다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내 입장에선 끝난 관계든 아니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며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아빠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하더라. 때마침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하러 가려고 했던 때라 같이 나와서 지금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고운 변호사는 "이혼 소송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며 "A씨와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기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거나 이후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서 외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남편 외도 사실을 3년 전 알게 된 점에 대해 "민법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사후에 용서해 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 아내가 해외로 이주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된 점을 주장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있어 정확하게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남편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버렸다면 소멸시효로 인해 더 이상 상간녀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 유학비와 수천만원에 달하는 집 대여료를 대준 것을 강조하며 이혼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쪽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 정말 그런지 가사 조사가 실시된다"며 "가사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서한 적이 없다는 점, 남편이 경제적으로 헌신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잘못이 다 용서되어야 하는 건 아닌 점 등을 충분히 강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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