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찍혔는데… “피고인 尹 촬영 안 돼” 재판부 불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열리는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당일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구본승·김숙, “결혼은 가을 10월에” 점지받았다
- “납작 가슴도 섹시하다” 외치더니… 돌연 풍만해져 나타난 인플루언서
- ‘하객 대박’ 조세호, 축의금 톱5 언급 “금고에 봉투째 보관” 누구길래
- 난임 시술로 힘들게 낳은 아기가 남의 아기라니…호주에서 무슨 일이
- 키 3㎝ 넘게 속이고 결혼한 유명 연예인… “사기 결혼” 지적도
- ‘폭싹’ 보며 울다 호흡곤란…병원 실려간 중국女 “딱 걸렸다”
-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보복 편지’ 의혹까지…“평생 사죄”
- “외부침입 없다”…박나래 집 도난사건 ‘내부소행설’에 기안84 주목
- “한계였어요” 성매매 강요당한 여고생, 5일간 ‘男 45명’ 상대…日 발칵
- ‘70억 세금 추징’ 유연석, 30억으로 줄었다…“이중과세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