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끼어들었다며 침 뱉고 폭행…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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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A(40대·불구속)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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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A(40대·불구속)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한 B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B씨가 끼어들자 재차 B씨 차량 앞으로 이동해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으로 걸어갔고, B씨가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클랙슨을 울렸고, 피해자도 울리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정차 중인 상황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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