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 차량서 간음한 20대 징역 3년

임보연 2025. 4. 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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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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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피고인, 항소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범행 3일 전 SNS 오픈채팅방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당시 나이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만나 위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9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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