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헌재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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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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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관 9인의 평의 등을 거쳐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9일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을 선정하고 사전 심사를 마쳤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이르면 3~5일 내 결정이 나오는 전례도 있어 18일 문·이 재판관 퇴임 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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