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해프닝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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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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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프닝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공천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정우·이하영 부부로부터 받은 헌금은 안수기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통일당 당원이었던 이씨 부부가 전 목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변호인이 자유통일당에 제출된 각 후보자의 재판 목록을 조사한 결과 이씨 부부가 공천 금액을 지급할 능력도 재산도 의사도 전혀 없는 사실상 무일푼 내지는 채무 초과 상태가 의심됐다"며 "처음부터 공천 헌금이란 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 목사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된 사건이다. 전화해서 당비를 납부하겠다고 말해 (전 목사의) 반응을 유도한 형태를 비교하면 함정수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전 목사는 "이번 재판은 해프닝이며 검사의 시나리오지 기소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확인해 보고 공소장을 쓰든가 해야지 대법원 판례도 확인 안 하고 시나리오를 쓰면 되겠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소 정당은 재정이 없어 선거할 수 없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침을 '특별 당비를 내서 선거하라'고 해서 냈다"며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 헌금하는 건 교회의 제도. 대한민국에 있는 7만 교회가 목사가 안수기도한 다음에 헌금을 안 내는 교회가 있냐"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취재진에게 1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전 목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를 한 번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판이 끝난 후 전 목사는 말을 바꿨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점이 언제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그거 작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6시에 전화 와서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는데 전광훈을 마취시켜 부대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라고 했다'며 '목사님 조심하라'라고 전화 왔다"고 밝혔다. 이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10시쯤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와선 '대통령의 지시다. 국정원에서 경호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원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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